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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음란 및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모니터링 집중강화 및 처벌규정 안내
  조회수 : 154 등록일 : 2024-11-27

안녕하세요.

케이디스크 운영팀입니다.

 
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은 공급·판매·배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을 삼가 해 주시기 랍니다.

 
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적발 시 판매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, 사전 경고조치 없이 최고 사이트 이용정지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배포·소지한자는 『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

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 


1. “아동ㆍ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 

2. “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

4. “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”란 아동ㆍ청소년, 아동ㆍ청소년의 성(性)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,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 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 



가. 성교 행위 

나.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 

다.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

라. 자위 행위 


5. “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”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 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. 


제11조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)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 


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 

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 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 

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 

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 

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 

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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