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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대한민국 최강 컨텐츠 케이디스크입니다.
2011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
2012년 5월 21일부터 ‘웹하드 등록제’가 공식 발효 되었습니다.
비엔씨피㈜ 케이디스크 서비스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위한 등록 심사를
통과함에 따라 ‘웹하드 등록제’의 등록 및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.
아울러. 미등록된 업체들은 법에 따라 폐쇄 조치될 수 있어 이용자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등의
피해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니 타 웹하드/P2P 이용 전 웹하드 등록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앞으로도 케이디스크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유문화 정착으로
인터넷 문화와 국가 IT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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