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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케이디스크 운영팀입니다.
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은
공급·판매·배포자 뿐만
아니라 소지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을 삼가 해 주시기 랍니다.
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적발 시
판매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, 사전 경고조치 없이 최고 사이트 이용정지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·배포·소지한자는 『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11조에
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[아동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8조)] 아동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의, 자위행위, 신체노출을
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,수입,수출(5년 이하 유기징역), 영리목적판매,대여,배포,소지,운반,전시,상영(7년 이하징역), 소지한 자(2천만원 이하 벌금)
처벌 될 수 있습니다.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
관한 법률 (제44조의
7)]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판매,임대,전시 하는 경우 처벌(1년이하
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 될 수
있습니다.
[형법(제234조)] 음란한 문서,도화,필름
등을 반포.판매.임대.전시.상영하는 경우 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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