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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불법촬영물등(허위영상물)의 유통방지 모니터링강화 안내
  조회수 : 259 등록일 : 2024-08-27
안녕하세요. 케이디스크 입니다.

최근 「서울대생 허위영상물(불법촬영물) 유포 사건」, 「인하대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」

등 딥페이크 성범죄물 및 피해자 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인해 다수의 불법촬영물

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.


딥페이크 영상(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및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사진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, 합성된 허위영상) 유포등으로 인해 타인의 소중한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
허위영상물은「성폭력처벌법」에 의거한 불법촬영물임에 따라,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및

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 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

협조 부탁드립니다.


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 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업·다운로드할 경우 

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제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, 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 ① ...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“편집물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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